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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많이 받는법 가구의 의미 지급 순위

by MooTi 2022. 4. 27.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의 가구 구분 기준과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원 중복 신청시 우선 순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중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 및 가구 구성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가구별 1인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따로 사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의 의미

 

근로장려금에서 의미하는 가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가구라도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같이 사는 중증 장애인, 같이 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50세 어머니와 25세 미혼인 딸이 동일 가구일 경우 단독가구가 됩니다.

 

50세 어머니의 작년 연소득이 2천만원이고, 딸의 연소득은 600만원일 경우 두 사람은 모두 단독가구이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1인만 신청할 수 있기에 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같이 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백만원 미만)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등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이 거주해야 홑벌이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가 되며, 자녀나 직계존속의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의 단독가구가 됩니다.

 

◐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우선 순위 지급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각각 단독가구가 될 수도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높은 가구원을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상의없이 다수가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우선 순위에 따라 1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순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가족-중복-신청시-근로장려금을-지급하는-순위
근로장려금-지급-순위

 

한 가구의 가족이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표에 내용과 같이 우선 순위에 따라 1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낮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연소득 세전 4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경우 남편만 일해서 800만원을 벌었을 경우 홑벌이가구가 되어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도 같이 일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구가 되어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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