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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수령 조건

by MooTi 2023. 11. 3.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별 수령 금액 비율과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 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여부와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금액

 

장애인 연금이나 산재 보험 장애 급여 국민 연금 장애 연금과 다른 연금이며, 국민 연금 가입해 두셨거나 가입자였던 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등으로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남았을 경우 줄어든 소득 보전하실 수 있는 연금으로 1~4급 장애에 따라 급여 지급됩니다.

 

국민 연금 장애 연금 장애인 등록하여 복지 카드 발급되셨더라도 국민 연금 공단 장애 심사 및 등급 판정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 등급 확정 시 1~3등급 매달 연금으로 지급 되시며, 4등급 일시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국민 연금 장애 연금 급여 기본 연금액 +부양 가족 연금액입니다. 장애 1급 기본 연금 100%, 2급 80%, 3등급 60%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장애 4급 기본 연금액 225% 일시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조건

 

국민 연금 장애 연금 질병 코드 분류 아닌 완치 이후 남은 장애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으로 치료 방법 없을 경우 완치 시점 아닌 현재 장애 정도로 심사하며, 초진일 요건 및 국민 연금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 연금 지급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타 공적 연금 가입 기간에 있거나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기간(특수 직종), 노령 연금 지급 연령 생일 이후, 조기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 되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초진일 당시 가입 대상 기간(18세 생일부터 초진일까지 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초진일의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3.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 충족 시 납부 요건 해당되십니다.

 

장애 연금 완치 후 장애 남았거나 완치 되지 않은 질병(상해) 초친일부터 1년 6개월 전과 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완치란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치료 효과 기대할 수 없는 고정 상태이며, 산재 후 장애 남았더라도 조건 충족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4등급 일시금과 노령연금 수령 문제점

 

장애 연금 수령 중 국민 연금 노령 연금 수급 연령 되셨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기에 두 연금 중 금액 유리한 연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 장애 연금 수령 하셨더라도 노령 연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4급 일시금 수급 시 일정 기간 지나야 합니다.

 

국민 연금 장애 연금 4급 일시금 지급 시 67개월 연금 일시 수령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 지나야 노령 연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연령 되셨을 때 67개월 지나지 않았을 경우 미환산 기간에 대한 장애 연금  노령 연금으로 모두 충족 후 지급합니다.

 

 

 

장애 4급 일시금 지급 받으신 후 장애 악화로 1~3급으로 등급 상향 되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환산 기간 모두 지나야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던 중 사고 및 질병으로 치료하실 경우 산재 신청하셔야 하며, 산재 재해 발생 경위서 작성 방법 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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