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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티의 절약 재테크 정보 스토리

고액 현금 입출금 주의사항

by MooTi 2021. 12. 20.

계좌 이체와 달리 증여나 사업 등 이유로 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 입출금을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현금 입출금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고액 현금 입출금 보고 기준과 고액 현금 입출금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나 법인 등이 현금 매출이 많을 때 세금을 절약하려는 목적이나 부동산, 주식 등 증여에 현금 입출금을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 현금 보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국세청으로 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었다고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 가는 것은 아니고, 세금 탈세가 의심될 때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요청하며, [고액 현금 거래 사실 제공 통보서]를 수령하면,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공개포털 활용방법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각 은행에서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인데 만약 사용하는 은행 2개에서 각 800만원을 입금이나 출금했다면,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지만, 각 은행 금액 합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 되지 않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은행 지점과 ATM 거래는 동일한 은행이라면, 지점과 ATM 기기의 현금 거래가 1천만원 이상일 때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되며, 입금과 출금은 별도로 보게 됩니다. 하루 입금이 700만원, 출금이 600만원일 때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 고액 현금 입출금 주의 사항

 

 

 

동일한 은행에서 입금과 출금 거래가 각 1천만원을 넘거나 2개 은행에서 각 입출금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거래가 자주 발생하면, 국세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될 수 있으며, 세무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출금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의심 거래로 판단하면, 1천만원 이하의 입출금 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은행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세무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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