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 매도시 매수인에게는 발급이 필요없는 서류지만, 판매자인 매도인은 계약 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매도용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처와 발급 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발급시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처 및 수수료
부동산이나 차량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지참하셔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차량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서의 경우 사진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원본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점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도장은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으로 1차 인증을 하고, 지문 인식으로 2차 인증을 합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은 주민센터 직원이 해주는데 발급 완료 후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맞으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적 사항란 아래의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란에 자필로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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