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납부 관리비와 임대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우리단지 검색]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명 검색 후 아파트 단지의 월별 관리비 정보,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세부 항목 지역별 평균 및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관리비 환급금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납부한 관리비 중 임차인 이사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인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을 위해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에 임차인은 이사시 소유자에게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납부 내역은 관리 사무소에 따로 납부 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여 발급할 수 있고, 납부 내역서를 임대인(집주인)에게 제시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관리비 환급금
공동주택 매매시 임대인(집주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은 2달 ~ 3달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는데 공동주택 매도시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소유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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