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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비용 주의점

by MooTi 2022. 7. 1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명도에서 활용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기재 내용과 작성 요령 등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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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전입자를 달리하는 임차인에게 행하는 임시 처분 행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면, 본집행시까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부동산 경매의 인도 명령이나 공매 및 일반 명도 소송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포함) 성명과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 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및 관할 법원명, 소명 방법, 신청서 작성 일자를 기재한 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피보전 권리는 이혼, 재산 분할, 월세 미납 금액 등의 채권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판결문, 월세 미납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을 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간결하고 전달되기 쉽게 목적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주소 및 면적을 기재하면 되는데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데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결정문 수령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1만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이 필요한 당사자가 3명이라면 9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무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되며, 변호사를 통한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비용이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명도소송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명도소송이 아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본인 신청이나 법무사 대행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기에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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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의점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거나 미리 진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 주의 원칙]에 의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동안 점유를 유지하던 임차인이 점유의 법률 상태를 변경하는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이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자를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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