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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임차권등기 시기 대상 주택 방법

by MooTi 2022. 4. 30.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입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갈 수 있도록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임차권등기 가능 주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나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서 전출하게 될 경우 전입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로 발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은 불가하지만,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나 합의 계약 해지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 실행시 이사가야 할 상황에 있을 경우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의 전입을 남겨두면, 이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대상 주택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에 임대차 계약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 창고 등이라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미등기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는 임차한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서 제출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 및 변호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 결정 시간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보증금에 따른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은 상이합니다. 대략 1억원의 보증금일 경우 3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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