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 제기하시지 않을 경우 채무자 및 이해 관계인은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 및 상환 협의나 연기 등 사유로 취소 후 재신청 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소멸 시효 및 주의점 정리입니다.
이혼 소송 가압류 시 일반 가압류 신청과 차이 확인 및 사전 처분 고려하셔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권리 양도 등 사유 시 가처분 신청 필요하십니다. 음원 및 영상 수익 가압류 시 저작권에 앞서 통장 가압류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 취소 사유 소멸 시효
이혼 재산 분할 합의 및 채무 상환 등 가압류 이유 소멸이나 개인 회생, 파산, 사망 상속 포기 등 사정이 바뀔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이나 가압류 집행 된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 해당되십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10년 동안 본안의 소 제기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및 이해 관계인은 취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취소 요건 완성되십니다. 10년 이후 본안 소송 제기 시 가압류 취소 배제 효력 발생하지 않기에 채권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 후 재신청 주의점
채무 상환 및 상환 연기 협의 등 가압류 취소 사유나 협의 취소하더라도 약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후 신청 시 신청 사유 엄격히 소명 하셔야 하며, 신청 비용 다시 들어가기에 취소 전 차용증 작성하시더라도 담보 설정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록 정보 및 소송 없이 강제 경매 신청 방법 확인하셔야 하며, 취소 후 다시 신청하실 경우 채무자 재산 조회 후 다른 부동산 및 재산 가압류 신청하셔도 됩니다. 악성 채무 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고려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소 명령 받은 채권자가 제소 기간 내 [소제기 증명서], [소송 계속 사실 증명서] 등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가압류 취소 신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며, 이혼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따라 금액 조정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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