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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신청방법

by MooTi 2022. 11. 1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 상환 의도가 없는 불성실한 채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 신용 훼손 등 불이익을 가해 채무 상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과 채무 상환 효과 및 등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분쟁을 만들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조정을 해야 하며,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는 명부 등재 및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불이익

 

채무자가 신용 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시 연체 없는 상태라도 사용하던 신용 카드 모두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보유 대출은 연체가 없더라도 연장되지 않고, 기한 이익 상실 규정 적용으로 일시 상환 독촉을 당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소유 시 법인을 통한 배당, 급여 모두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며, 법인 역시 채무불이행자 대상이 되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일 때 자금 조달이 막혀 보유 부동산 모두 경매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른 사람 돈이나 신용 대출을 이용해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법으로 신용 불량자 등록하는 것입니다. 명부 등재 인용 결정 시 전국 시, 군, 구 등 지자체 및 한국 신용 정보원에 결정문이 송부 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명부 등재 채무자가 유명인 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 및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더욱 치명적이며, 스마트폰 할부 개통도 어렵게 되어 고립될 수 있고, 압류 방지 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 사용이나 신규 개설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상계 신청기간 신청방법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명부 등재 시 채무자가 금전 거래를 할 때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 및 개인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명부 등재 시 신용 카드 거래 및 발급, 계좌 개설, 신용 대출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한 번 등재될 경우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명부 등재 이력이 5년 동안 보관되게 되어 이후 금융 거래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연체 이력이 있을 때 다른 대출을 신청하거나 카드 발급 등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의 효과가 높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방법

 

등제 신청 사유가 6개월 내에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신청 사유가 재산 명시 절차에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일 경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고, 신청은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이며,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무 상환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할 때는 집행하면 되고, 용이하지 않을 때 명부 등록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소송 무능력자라도 무방하고, 신청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으로 채무가 여러 명일 때 채무자 각각에 대해 등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부일 때 차용증이 남편, 아내 모두 존재하면, 2명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 등 재산 명시 명령에 관한 제반 의무 위반으로 명부 등재 신청 시 채무자 법정 대리인 또는 법인 등 대표자, 관리인이 명시 선서의 의무자 일지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사람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를 포함한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도 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등재 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명부 등재 신청은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 집행 규칙 25조 1항을 준용하기에 서면 등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 사유인 집행 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연체를 포함한 금전 채무 총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등재 신청 됩니다.

 

명부 등재 [접수 신청서] 제출 시 인지 및 송달료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사건 번호 [예시 : 2023 카명 00] 및 사건명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여가 됩니다. 채무자가 전세 거주 시 보증금 가압류나 이혼 시 배우자 보증금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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