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전세 보증금만 존재할 경우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압류 설정시 임대차 계약자 확인 방법과 전세 보증금 가압류 설정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 예정이나 이혼소송 진행 중 전세 보증금 가압류 신청 방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세 가압류 계약자 확인 방법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통장 가압류 신청이 효과가 없습니다. 차량 가압류는 채무자의 차량 번호를 모를 경우 신청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전세로 거주한다면,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없으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이 채무자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나 쉽지 않기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추심 및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추심 및 압류를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전세 임차인이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채권 추심 업체나 부서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면 진술서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세 보증금 가압류 설정 방법
전세 보증금 가압류시 전세 보증금 액수나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시 청구 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원금+이자)으로 하면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채권액보다 많으면, 청구 금액까지만 가압류 설정이 되고, 적으면 전세 보증금 전체가 가압류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확인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가 기재되도록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아닌 일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 보증금은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기재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과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은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방법
이혼 예정이거나 이혼한 부부가 상대방의 전세에 가압류 설정시 신청 금액은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범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이라면, 합의 이혼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50%일 때 2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기여도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본인과 이혼한 상대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및 채무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설정시 입증 서류 제출과 기여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전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입증 후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이혼 예정이거나 이혼 소송 전이라도 과도한 금액 청구가 아니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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