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 민사 소송이나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등 사유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하는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뜻과 성립 요건, 고소장 작성 예시 및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뜻 성립 요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를 위한 법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를 만드는 행위로 채권자 권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일정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목적범)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 달성 여부는 불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범위는 동산 및 부동산, 채권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권리(근저당, 가등기, 사업권 등)까지 포함 되며, 이 죄의 성립은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발생만 있더라도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채무자가 하는 행위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상황을 인정하는 위험범으로 채무자가 실제 은닉, 손괴, 허위 양도, 고의 채무를 진행하는 상태라면, 해당 행위의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의 적정(기능 보호)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보호 법익인데 주된 보호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보호입니다.
참조 판례는 (대법원 2012. 8. 30 선고), (대법원 2011도 225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대법원 2011도 5165 판결)을 확인하면 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방법 고소장 예시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소송 중 고소하거나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방법은 해당 죄를 입증할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 채무 민사 소송이나 상속, 이혼으로 인한 고소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방해한 강제집행면탈죄 예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 무티 (주민등록번호)
2. 고소인 주소 : 서울 강제구 집행동 고소-1
3. 고소인 연락처 : 010-1234-8282
4. 피고소인 : 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5. 피고소인 주소 : 채무자 또는 채무 법인 주소
6. 피고소인 연락처 : 피고소인 연락처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7.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채무자)을 아래 사실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여 법에 따른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고소 사실
(1) 이 사건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고소인(무티)는 피고소인(신**)과 부부 관계를 유지 하던 중 피고소인(신**)이 고소인의 재산을 과소비하고, 이**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법률 상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2)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법률 상 부부였으나 피고소인의 재산 과소비와 상간남 이**과의 부적절한 관계 지속으로 인해 피고소인(신**)을 상대로 20**년 *월 **일 경 00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의 이혼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20**년 **월 **일 확정되었습니다.[증 제 1호증 (00 지방법원 판결 사본), 증 제 2호증 (00 지방법원 가사부 판결 사본) 및 증 제 3호증 (확정증명원 사본) 각 참조].
나. 고소인은 위 분할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13층 상가 건물에 대한 지분 50%와 피고소인(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과 골드바 시가 30억 상당의 소유권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가 건물과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과 골드바도 피고소인 소유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였는바(위 증 제 1호증의 판결문 제 5쪽 및 증 제 2호증의 판결문 제 12쪽 기재 참조)
원고는 위 가사 소송 제 1심 판결 선고 후 위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과 골드바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증 제 4호증(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사본) 참조],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내린 담보제공 명령에서 고소인에게 현금 공탁 15억원이 내려졌습니다. [증 제 5호증(담보제공명령 사본) 참조]
피고소인은 담보 제공 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을 하였으나[증 제 6호증(담보제공기일연기신청서) 사본 참조], 당시 현금 15억원의 공탁금을 바로 마련할 수 없어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후 고소인은 위 가사 소송 제 1심 가집행 선고 판결문에 기하여 위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과 골드바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증 제 7호증(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참조]
이에 피고소인은 20**. **. ** 위 가사 소송 제 1심에 대해 위 귀금속 매장은 피고소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제기에 따른 위 귀금속 매장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소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가사 소송 제 2심의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증 제 8호증(강제집행정지신청서 사본) 및 증 제 9호증(공탁서 사본) 참조].
라. 위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이 신청한 위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과 골드바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 이혼 소송의 제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위 항소심에서도 제 1심과 같이 위 귀금속 매장은 피고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 **. **. 제 2심 판결 선고를 하자 이에 고소인은 20**. **. **. 초경에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지되었던 피고소인 소유의 귀금속 매장에 있는 귀금속과 골드바에 대한 강제집행을 속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강제집행 절차는 속행되었습니다.[증 제 10호증(강제집행속행 신청서 사본) 및 증 제 11호증(재감정에 따른 경매기일연기통지 사본) 각 참조].
마. 그러나 위 가사 소송 제 2심 판결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동이 수상하여 법원에 압류물의 보관 상황을 점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20**. **. **. 위 압류물의 보관 장소인 귀금속 매장에 가서 확인 결과 압류 당시 목적물인 귀금속과 골드바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증 제 12호증(압류물 점검 조서 사본) 참조].
이는 피고소인이 귀금속 매장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의도적으로 위 가사소송 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간 동안 귀금속과 골드바를 모두 은닉, 처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 현행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로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을 때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 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86. 10. 28 판결]
사.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위 가사 소송의 판결문에 명시한 고소인의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이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였고, 더군다나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정지 신청에 기해 집행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집행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처분하여 고소인의 채권을 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형법 제 327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9. 결어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소인의 은닉 및 처분 행위는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고소인의 채권을 해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 되므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첨부 자료(고소장과 함께 재판 판결문 및 강제집행 신청서 등 함께 첨부할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1) 증 제 1호증 00 지방법원 판결 사본
(2) 증 제 2호증 00 지방법원 가사부 판결 사본
(3) 증 제 3호증 확정증명원 사본
(4) 증 제 4호증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사본
(5) 증 제 5호증 담보제공명령 사본
(6) 증 제 6호증 담보제공기일연기 신청서 사본
(7) 증 제 7호증 유체동산 압류 조서 사본
(8) 증 제 8호증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사본
(9) 증 제 9호증 공탁서 사본
(10) 증 제 10호증 강제집행속행 신청서 사본
(11) 증 제 11호증 재감정에 따른 경매기일연기 통지 사본
[이상 각 1부씩 첨부함.]
20**. **. **. 위 고소인 무티(실제 고소인 성명)
00 지방 검찰청 귀하
◐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주의점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 은닉, 손괴, 양도, 고의 채무로 개인간 민사 소송만이 아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죄로 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입증되면, 민사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향후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 의심이나 실제 발생이 있을 때 변호사의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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