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최소한 차용증 작성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확정일자를 통한 차용증 증빙 방법과 우체국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주의점,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차용증 우체국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일자와 내용을 증빙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공증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방법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확정일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차용증의 작성 일자와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발송하여 증빙하는 방법과 돈을 빌린 차용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로 차용증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의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발송일 및 차용증 사본이 우체국 전자 문서로 3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만약 차용증 내용을 지키지 않아 형사소송의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우체국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에 우체국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법은 일반 내용증명 발송과 비슷한데 내용증명에 차용증 내용과 내용증명 발송 이유 및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발송하는 경우와 대출금을 수령한 사람이 발송하는 경우 작성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과 차용증 각 3부가 필요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발송할 봉투와 우표가 필요한데 발송 비용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봉투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동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을 내용증명 기재 사항에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차용증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발송]이란 문구와 내용증명에 차용증 내용의 중요 항목인 대출 금액과 이자 및 이자 상환일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을 첨부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증빙할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를 동일하게 본인 주소로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차용증은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차용증 내용에 필수 기재 항목이 들어 있어야 이후 증빙을 통한 법적 활용도가 높습니다.
◐ 차용증 우체국 확정일자 내용증명 작성 예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때 차용증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접 본인 주소로 보내더라도 수신인만 달라지고, 내용증명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본인 상황에 따라 변경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인 : 성** 외 1명 발신인 주소 및 연락처 기재(부부일 때 2명의 인적 사항 기재)
2. 수신인 : 김** 수신인 주소 및 연락처 기재
3. [본 내용증명 발송 목적은 첨부한 차용증 작성 일자와 내용을 증빙하기 위함이다.]
4. 수신인 성**외 1명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어려워 발신인 김**에게 2022년 8월 8일 현금 5억원을 차용하여 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입금 받았다. 연 이자 4.5%를 지급하고 2023년 4월 14일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발신인 성** 외 1명은 상환 일시를 어길 경우 연체 이자 20% 금리를 적용하는데 동의 했으며, 채무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차용증 항목에 동의 하였다.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한 상호 협의 작성 후 서명한 차용증 내용과 이 내용증명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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