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과 신고 대상 계약 및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과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 직접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방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및 전세 계약시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상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조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부동산 경매나 공매 실행시 피해를 받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도 지역의 모든 시 지역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시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모두 해당되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이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모두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 없이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일반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 상가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해당됩니다.
◐ 전월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다른 쪽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직접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는 계약서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전월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 임대차 신고에 관할 시, 도와 시, 군, 구 선택 후 신고 클릭
3. 화면의 신고서 등록 선택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및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접수 완료 SMS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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