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사건은 피의자(가해자) 의도보다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에 따라 판결 되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통매음 피해 시 고소 방법 및 주의 사항과 고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매음 사건 등 성 범죄 혐의 인정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성 범죄자 자유 및 권리 제한을 하는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데 소액 벌금형이라도 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으로 사회적 낙인 찍히게 되니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유리합니다.
◐ 통매음 고소 방법
성범죄 사건 판단 시 형량이 높아 피해자 진술 만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통매음 고소 시 정확한 입증 자료 제출은 필수 입니다. 고소 시 통매음 범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사례, 메세지 삭제 불이익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최초 고소장 접수 시 완벽한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 고소 시 사진 및 동영상 전송 사유가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어 반박 증거 녹취, 카톡, 메시지 등을 미리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증거 자료는 정리하여 usb, 외장 하드 등에 별도 보관하여 분실에 대비하고, 녹취 자료 제출 시 녹취 속기사 의뢰 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고소장 접수 시 메시지 내역, 사진 및 동영상, 녹취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되고, 고소장 작성은 경찰 수사관이 법적 작성 부분은 도와줄 수 있으나 초안으로 미리 시간 순서에 따른 범행 순서 및 고소 이유를 작성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스마트 국민 제보] 및 [사이버 안전 지킴이]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어차피 사건 접수 시 경찰 출석해야 하기에 경찰서 방문 고소장 접수가 편리하며, 경찰 조사 고소장 접수 및 출석 시 조사 순서와 주의 사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매음 고소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 및 징계 방지도 하지만, 국가 형사 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5 도 15398 판례], 통매음 무고죄 역시 타인에게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 신고 시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 접수 공무원의 수사 착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신고 즉시 범죄(행위)로 구분됩니다. 다만, 통매음 및 기타 사건 무고죄 신고 시 이전 고소 사건 접수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접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 고소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신고 사실이 허위여야 무고죄 성립 가능하며,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도 고소인이 주관적으로 진실이라 판단할 수 있는 증거 및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