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사기 등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준비 과정과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사에 가족이나 지인이 동행 할 때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조서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는 진술 녹음 제도와 영상 녹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면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난 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 조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받는법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더라도 바로 출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 되었는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서 출석, 질의 응답 형식의 질문 조서 작성 및 확인, 지장 또는 도장 날인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장이 접수 되었거나 신고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실제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조사 준비만 착실하게 하면 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어떤 내용에 대해 고소를 당했거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보 공개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첫 단계입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하며, 조서 작성 후 지장을 날인해도 되지만 도장이 있으면 지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도 물은 있으나 계속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출석 전 미리 해당 혐의가 있었던 날짜에 무엇을 했었는지 간단히 다이어리나 수첩 등에 기록해 두었다가 경찰관이 질문 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속 기록한 내용을 보고 진술하면, 진술 신빙성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리 대한 변호사 협회의 [자기 변호 노트]를 읽어 보신 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변호 노트]에는 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방법
[자기 변호 노트]는 대한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번역 본도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동남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번역 본이 있으니 용도에 따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변호 노트]는 조사 전 행사 권리도 기록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부당한 조사를 받았을 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유도 심문을 받았거나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 요청, 녹음 및 영상 녹화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호 노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해도 피의자의 권리 안내장과 메모장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권리 사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메모해 두면, 이후 다시 조사 받거나 변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가족 동행 주의사항
경찰 조사는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변호사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 동행을 하여 심리적인 안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배우자, 가족 등이 동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동석하기 전 신청서 제출이나 구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피의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일반 지인은 경찰관에 따라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은 수사 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가 우려될 때 경찰관이 동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조사 관여 행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진술해야 하는데 옆에 동석한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계속 진술하는 행동은 동석 취소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인위적인 수신호나 손짓 등으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도 동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직접적인 관여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