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이나 변경을 금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설정시 부동산, 동산 등에 미치는 효력과 처분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효력 기간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압류 효력 범위
가압류는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효력을 가지나 그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산 및 부동산의 가압류 설정시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에 제약을 받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 설정 금액을 매수자가 인수하거나 매수시 변제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매수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으며, 그 금액만큼 부동산 매수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가압류에 대한 채무 인수나 변제없이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행위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설정된 부동산을 통보없이 매매할 경우 가압류권자는 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판결 및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과 소송없이 강제경매 신청 방법은 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된 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가압류 설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채권과 달리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 가압류 효력기간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가압류 설정 후 신청 채권자가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나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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