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중앙역 부영 아파트 사건번호 2021타경70468 선순위 임차인 물건의 권리분석입니다. 낙찰된 물건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체납 교부청구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1타경70468 선순위 임차인 권리분석
현황조사보고서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확정일자는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근저당권과 같이 물권적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느리면,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 배당에서 밀리기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날짜 확인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2017년 4월 28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7년 4월 29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2021타경70468 물건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2017년 12월 18일로 대항력은 4월 29일에 생겼으나 우선변제권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월 11일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선순위로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습니다.
◐ 미체납 교부 청구서
문건접수 내역에 미체납 교부청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데 체납이 없다는 미체납 교부청구서가 제출된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세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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