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대금 미납시 재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이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과 차순위 매수 신고가 필요한 시기 및 신고 방법, 차순위 매수 신고의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동산 경매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안에 있는 차순위는 모두 차순위 매수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의 최저가가 1억인 물건에 입찰한 사람이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10%이기에 1천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2천만원에 낙찰 받았을 경우 차순위는 1억 1천만원 이상을 제출한 입찰자 모두가 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 필요 시기와 방법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입찰한 경매 물건의 미래 가치가 너무 훌륭하고, 경매 외에 다른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낙찰자의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매각 예시는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등 도로나 토지 및 건물 일부 공유 지분이 포함된 부동산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는 지분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활용해 이해 관계인으로 이의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신청 방법은 입찰한 물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발표되었을 때 위의 차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이 차순위 신청 의사를 물어볼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입찰한 물건의 순서가 지나간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불가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 단점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일반적으로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다시 7일간의 항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대금 납부 기한이 대략 한 달 정도 주어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약 2달간 보증금이 법원에 보관되기에 투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중도에 본인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재경매를 하지 않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미납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차순위 매수 신고자도 지위 승계 후 대금 마납은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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