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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경공매 길잡이 hovan13

차순위 매수신고 활용 시기

by MooTi 2021. 9. 27.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대금 미납시 재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이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과 차순위 매수 신고가 필요한 시기 및 신고 방법, 차순위 매수 신고의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동산 경매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안에 있는 차순위는 모두 차순위 매수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의 최저가가 1억인 물건에 입찰한 사람이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10%이기에 1천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2천만원에 낙찰 받았을 경우 차순위는 1억 1천만원 이상을 제출한 입찰자 모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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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순위 매수신고 필요 시기와 방법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입찰한 경매 물건의 미래 가치가 너무 훌륭하고, 경매 외에 다른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낙찰자의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재매각 예시는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등 도로나 토지 및 건물 일부 공유 지분이 포함된 부동산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는 지분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활용해 이해 관계인으로 이의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신청 방법은 입찰한 물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발표되었을 때 위의 차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이 차순위 신청 의사를 물어볼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입찰한 물건의 순서가 지나간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불가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 단점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일반적으로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다시 7일간의 항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대금 납부 기한이 대략 한 달 정도 주어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약 2달간 보증금이 법원에 보관되기에 투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중도에 본인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재경매를 하지 않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미납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차순위 매수 신고자도 지위 승계 후 대금 마납은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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