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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경공매 길잡이 hovan13

등기부등본 보는법 우선순위

by MooTi 2022. 5. 16.

등기부등본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권리를 보는 방법, 권리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표제부에 대지권과 건물 면적을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급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 보는법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축물대장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용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사항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주택일 경우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과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권리인 저당, 근저당, 전세권 등 물권 설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설정일자를 순서대로 보려면, 요약본을 함께 출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습니다. 원인일은 해당 권리 변동이 일어난 사유가 발생한 일자이고, 접수일은 실제 등기된 일자로 등기부등본을 볼 경우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 우선순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경우 설정된 권리의 우선 순위는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날짜 순서가 빠른 권리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권리가 접수된 날짜가 동일할 경우 접수번호 순서가 빠른 권리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부동산 경매의 통합등기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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