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과실, 상해 등 여러 사유로 금전 및 물적 피해 발생 시 가압류 설정하실 수 있으며, 본안 소송 전이라도 현금 공탁금 회수 가능하십니다.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및 본안 소송 승소 후 공탁 회수 시 주의점과 가압류 부동산 경매 시 공탁금 주의점 정리입니다.
◐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 취하 및 각하되었을 때 공탁 원인 소멸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공탁 회수 시 공탁 소멸 증명 서류와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압류 차이 및 대처 방법과 저작권 가압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소송 종료 전이라도 채무자 동의 증명 시 채권자는 법원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담보 취소 사건]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 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담보 취소 동의서 및 항고권 포기서를 받으셔야 하며, 본안 소송 중도 합의로 공탁금 회수하시는 경우 전액 상환하지 않았을 때 근저당 및 가등기 설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담보 가능한 물품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받으셔야 소송 없이 강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때 원금 및 이자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 행사 시기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며, 소멸 시효 진행 중 소송 및 강제 집행 신청, 화해 권고 등 사유 있을 시 소멸 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 채권자 승소 공탁금 회수 방법 주의점
가압류 명령 결정 후 채권자 본안 소송 승소로 담보 사유 소멸하였다면, 담보 취소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 받으셔서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 시 기존 담보 제공 명령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 상해 사건으로 형사 고소 상태일 때 본안 소송 승소하였더라도 형사 고소 사건 취하는 채권 회수 전까지 유지하셔야 하며, 가해자 합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금되기 전 합의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녹음 및 녹취 사용 시 처벌 및 예외 사유 주의 사항 확인 필수입니다.
법원 담보 취소 결정 시 [결정정본] 각 당사자에게 등기 송달되고, 송달 후 7일 경과하면 [담보 취소 사건] 확정되십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 취소 사건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 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부동산 낙찰 공탁금 주의점
부동산 경매 진행 사건 가압류 본안 소송 승소 시 선순위 채권자 배당 후 잔여 금액이 있을 때 다시 공탁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 및 현재 소유자와 공탁 권리에 대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 손괴, 양도, 고의 채무 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하십니다.
매매 전 가압류 사실 인지한 상태로 부동산 경매 진행되어 배당 금액 공탁 시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당 사실 입증하시면 되고, 채무자 승소라도 현재 소유자가 가압류 사실 인지하여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였을 때 소송으로 공탁 회수하실 수 있으나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