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보전 처분하는 가압류와 압류는 명백히 다른 설정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과 가압류 설정 시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음원, 동영상 등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차량, 보증금 및 주식이나 유가 증권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전이나 가구, 그림, 귀금속 등 유체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본안 소송을 통해 압류 되었을 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 은닉, 손괴, 고의 채무 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차이
가압류는 집행 권원이 확보되기 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하는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압류는 집행 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상태의 단계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강제 집행 권한에 있습니다.
◐ 가압류 대처 방법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부동산, 차량, 주식, 유가 증권 등 매도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면, 가압류 금액을 인수 또는 대환 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면 됩니다.
가압류 설정 자체가 될 수 없는 채권은 가압류 설정 이의 신청을 통해 채권 존재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 가압류 설정 시 차용증, 입금 내역, 본인이 직접 작성한 영수증, 유언장, 이혼 재산 분할 판결문 등이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는 없으나 채무가 없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설정에 대한 다른 대처 방법은 설정 자체에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 가압류에 대해 가압류 효력 기간이 경과했거나 채권 소멸 시효의 완성, 상속 포기,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인데 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제소 명령 신청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 제소 명령 신청]을 하면, 통상 2주 정도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제소 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오히려 압류 절차와 강제 집행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 제소 명령 신청]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익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저작권 가압류 주의점
특허권, 디자인권, 음원이나 서적 등의 저작 재산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은 민사 집행법 제 251조 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대상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에 대해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통장 입금을 받기 때문에 통장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가압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음원 및 서적 저작권 등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 설정은 가능하나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저작권료가 입금되는 통장을 함께 가압류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 가압류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저작 인격권은 일신 전속 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와 달리 제 3채무자가 없으나 특허권 등이 공유 지분일 때는 다른 공유자가 직접의 이해 관계인이 되어 제 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가압류로 채무 조정 시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는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저작 재산권은 법원의 촉탁으로 저작권 등록 후 가압류 기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작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 송달과 가압류 기입 등록 중 우선하는 시점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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