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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경공매 길잡이 hovan13

인도명령 기간 신청서 작성법 예시

by MooTi 2022. 8. 19.

부동산 경매는 공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 없이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매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법무사를 통한 인도 명령 신청 비용 및 직접 인도 명령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인도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인도 명령은 단순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만이 아닌 토지 인도 명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지분이나 법정 지상권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인도명령 신청기간

 

부동산 경매 인도 명령 신청은 [민사 집행법 제 136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촉탁 등기한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전액 배당을 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명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점유자가 없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를 변경하는 악의적인 행동이 의심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인도 명령 신청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약 10만원 ~ 1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법무사에 인도 명령 신청을 무료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도 현황 조사 보고서나 감정 평가서의 유치권 고지가 없거나 점유가 없었을 때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서류 현황 조사 보고서를 부동산 목록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단, 유치권 인도 명령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 지식] 선택 후 [경매 서식]에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사건번호 : 2023 타경 828285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인 : 무티(낙찰자 성명)

 

신청인 주소 : 서울 경매구 낙찰동 111-13

 

피신청인 : 채무자(점유자 성명, 점유자가 없는 경우 이전 소유자)

 

피신청인 주소 : 낙찰 부동산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은 2023. 03. 15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 집행법 제 13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2023. 03. 20

 

신청인(매수인) : 무티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010-123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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