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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경공매 길잡이 hovan13

토지 별도 등기 주의 사항

by MooTi 2021. 10. 10.

토지별도 등기는 대지권 미등기나 법정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로 일반적인 단독 건물에 존재하지만,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별도 등기 종류와 부동산 경매 및 공매 권리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토지별도 등기 종류

 

토지별도 등기는 건물과 토지에 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독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 단독 건물에는 당연히 토지별도 등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 건물은 원래 토지와 건물 등기가 하나이나 여러 사유에 의해 토지별도 등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 건물의 토지별도 등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양 당시 대지권이 분할만 된 상태에서 집합 건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 특이한 케이스는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 건물 분양 중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 설정이나 진정명의회복 가처분 등으로 경매나 민사소송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 효력 기간

 

3. 토지가 처음부터 공유 지분인 상태로 지주 공동 투자 방식의 신축을 하던 중 부동산 경매나 공매가 실행되어 토지별도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PL 채권 매입 방법 장단점

 

◐ 토지별도 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 등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물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지료 청구)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토지만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방법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에서는 권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토지 근저당과 건물 근저당의 순위에 따라 배당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에 많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토지 근저당이 건물 근저당보다 날짜가 빨라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토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주의점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했을 때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더라도 소멸하는 권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되지 않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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